'약물·마약 운전'으로 사고나면 운전자보험 지급 제한된다

2022.04.19. 오후 02:33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 변호사 비용 및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벌금을 보상한다.

 

2020년 3월 아동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민식법'이 제정된 이후 운전자보험가입자가 34만명 -> 83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오늘(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마약 운전에서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즉 무면허 음주사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처럼 약물및 마약 운전의 경우 운전자보험 적용 범위 조정 제도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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