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것' 위반할 시 교통 범칙금

2023.01.05. 오후 04:22
 2023년부터 차선을 밟은 채로 주행하는 경우와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는 경우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 금액이 미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전거 혹은 손수레를 몰다가 주·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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