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루면 더 받는다' 했는데.. 월 건보료만 '35만'

2022.06.17. 오후 01:17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36%로 더 받는다'는 말에 여기저기 국민연금을 연기한 사람이 많다.

 

36%를 더 받는 이유에는 국민연금은 한달 이자로 0.6%를 계산해 5년 뒤에 이자를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9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제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수준이  

 

현행 3400만원->2000만원으로 낮아져

 

국민연금 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 월 3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는 일년에 건강보험료만 42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기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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